몇 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런데 지인이 알려준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만 해당하는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게 운영을 마친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원래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잠시 이어가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장에 가입한 사람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구직급여의 연장 혜택이나 조기 재취업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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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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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전에 고용보엄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고, 실제로 보장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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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를 신청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폐업 전 2년 동안 고용보장에 가입한 기간을 통틀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가입 기간은 실제로 보장료를 낸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전국]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을 접게 돼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인 신용길(61·부산) 씨가 - 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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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인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가게 문을 닫은 이유가 고의적인 잘못, 일부러 수익을 줄여 폐업한 경우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업을 정리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제한
모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한 이유가 제도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을 어겨 영업정지를 받거나 허가가 취소되어 폐업한 경우, 방화나 사기 같은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접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경우, 기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 이상 감소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유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각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설명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 금액 계산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에 납부한 고용보장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기초일액’이라고 부르는데요, 폐업 전 보장료를 납부한 기간의 보수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 24 지급액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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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추가 행 삭제 (필수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번호 가입기간(연도별로 입력) 등급 1 --- 선택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초기화 계산 신청 --> 귀하의 구직급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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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년 이상 냈다면 최근 3년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3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일액의 60%가 실제로 받게 되는 구직급여 일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하루 최대 11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일정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적용되어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5. 소정급여일수 기준
실업급여는 무기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자영업자가 받게 되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 보장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20일, 3년 이상이면 150일, 5년 이상이면 18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실업인정을 받고 난 후부터 계산되며, 대기기간 7일을 거친 다음 날부터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폐업하자마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와 취업 의지를 인정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 주의해야 할 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장료 납부가 성실했어야 합니다. 고용 보장료를 여러 번 납부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1회, 2년 이상 3년 미만은 2회, 3년 이상이라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최초 실업인정일 전까지 밀린 보장료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전부 납부하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먼저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는 재기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폐업 이후에도 다음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